계약기간은 2010.09.30일자로 종료되었는데,,
임차보증금은 다른 채권채무관계로 미루다 2011.05월에 지급했다면
질문1) 지급한날 이전까지 계산해서 간주임대료 부가세 신고 해야하는건지요?
질문2) 간주임대료 부가세 신고는 예정.확정 모두 하나요?
질문3) 만약, 예정때 신고 못했다면 가산세 납부해야하나요?
질문4) 간주임대료 신고할때 부가세 신고서 어디에 작성하나요?
질문5) 간주임대료 부가세 신고후 회계처리(계정과목)은 어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