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은 준비금을 설정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년 동안 재료·제품·기계장치 또는 공정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생산방법을 탐구하기 위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기술정보비 등의 비용으로서 [별표 5]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하는 지출에 사용하여야 한다.
질문1) 연구 및 인력개발비·기술정보비 등의 비용으로서 [별표 5]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질문2)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하는 --> 삭제된 조항이네요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구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