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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답변 만족도
jea***   2011-06-21 오전 10:39: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72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은 준비금을 설정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년 동안 재료·제품·기계장치 또는 공정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생산방법을 탐구하기 위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기술정보비 등의 비용으로서 [별표 5]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하는 지출에 사용하여야 한다.

 

질문1) 연구 및 인력개발비·기술정보비 등의 비용으로서 [별표 5]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질문2)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하는 --> 삭제된 조항이네요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구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전문가 답변 2011-06-22 오전 7: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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