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서비스 용역(자문)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작년에 A라는 업체에 제공한 용역에 대해 청구, 세금계산서 발행했는데,
미수금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전 A업체가 자금을 지급한 능력이 안되니(파산은 아님),
B업체에 청구,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A업체로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매출을 취소해달라고 하는데요.
올해 발행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작년발행분에 대해서도 올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해도 가산세등의 문제가 없는지요.
또 마이너스 발행이 가능할 경우라면,
B라는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위해서는 B업체와 다시 계약을 해야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A와 B회사의 관계는 자회사등의 관계는 아니고, 관련 업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