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보수로 대표이사 직을 맡고 있는데,,,,
금년 6월 성과급여로 일정금액을 수령 했을때,,,
국세청에 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주어야 하는지요...
1. 다른곳에 근로소득이 전혀 없을경우와...
2. 다른곳에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와...
3. 사업소득만 있을 경우의 예를 들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