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인데.. 업태.종목 : 도매/무역
2007년부터 매출이 130억이 됐고..직원은5명입니다..
2010년 매출은 530억인데 법인결산할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았습니다..
세무서에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감면받아서는 안된다고하는데..
어디서 읽어보니.. "현행법상 중소기업이 규모의확대등으로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혜택을 4년간 유예해 적용받을수 있다"
그러는데..설명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