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폐업을 하고.
신규법인을 설립하려합니다.
포괄양수도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로. 건물(5천만원)자산 (10년넘었습니다.)잡혀있고요.
차량 잡혀있습니다.
포괄이 아니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꺼같은데요
건물을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법인으로 넘길경우
부가세신고,양도소득세신고 납부하고
법인은 이 건물에대해 취등록세 다시 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