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외국학교,학원으로부터 외화를 받는 경우 영세율 수익을 잡고 있습니다.
만약, 외국학교의 국내 비영리단체로부터 외화가 아닌 원화로 받을 때에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아님 과세로 해야 하는지?
제가 듣기론, 일부 국내비영리단체로부터 받은 원화를 영세율 적용한다고 하던데,
그게 맞은 말인가요?
아님 모두 과세로 보아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