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요건중
세번째. 자기 명의로 제조케하고 자기명의로된 고유상표 부착해야함.
-> 제조사 xx , 이거말고 로고 말하는건가요?
네번째. 이를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시장에 직접 판매할경우.
-> 전국대형마트에서 직영점이 아닌 상태로 판매를 대행할 경우 해당이 안되는지요?
물건의 하자등은 업체가 교환, 환불 다해주고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