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 왕초보입니다.
개인회사 의약품 도매업체.. 더존 일반전표에 영수증을 입력하는데요..
간이영수증. 신용카드전표. 그리고 포스로 뽑은 영수증..
일반전표에 이 영수증을 입력하는게 비용으로 인정받는다고 하는데요..
다 출금전표로 입력하구요..
이 비용이란게 종합소득세를 내는데 필요한 비용이란것을 말하는것인가요?
간이영수증 금액이 회사에서 사용한 금액은 확실한데.. 20만원짜리도 있고 해요..
간이영수증 3만원 이상이면 가산금이 붙는다고 이론상로만 알고 있는데..
그냥 일반전표에..
날짜 / 출금 / 복리후생비 /업체명/ 적요. 직원회식비 200,000
이렇게 입력합니다..... 간이 영수증 3만원 넘은것도 많이 입력합니다.
문제 되지 않나요?
그리고 간편장부란것은 뭐고.. 복식부기란 뭔가요?
신용카드매입세액공제 요건이 어찌되나요?
개인회사는 대표자. 배우자. 직원카드등등등
신용카드로 쓴 복리후생비는 공제받지 말라하는데요..
그리고 직원카드로 쓴 경비를 신용카드매입세액공제 받으면..
그 직원이 연말정산을 받을때 회사에 쓴것을 제외하지 않으면.. 어찌되는가요?
두서없이 질문이 많습니다..
개인 . 법인에 따라 다른가요.. 업종에 따라도 다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