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비용 입력외 답변 만족도
retortr***   2011-06-20 오후 3:04: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02

세무대리인 왕초보입니다.

개인회사 의약품 도매업체.. 더존 일반전표에 영수증을 입력하는데요..

간이영수증. 신용카드전표. 그리고 포스로 뽑은 영수증..

일반전표에 이 영수증을 입력하는게 비용으로 인정받는다고 하는데요..

다 출금전표로 입력하구요..

이 비용이란게 종합소득세를 내는데 필요한 비용이란것을 말하는것인가요?

 

간이영수증 금액이 회사에서 사용한 금액은 확실한데.. 20만원짜리도 있고 해요..

간이영수증 3만원 이상이면 가산금이 붙는다고 이론상로만 알고 있는데..

그냥 일반전표에..

날짜 / 출금 / 복리후생비 /업체명/ 적요. 직원회식비  200,000

이렇게 입력합니다..... 간이 영수증 3만원 넘은것도 많이 입력합니다.

문제 되지 않나요?

 

그리고 간편장부란것은 뭐고.. 복식부기란 뭔가요?

 

신용카드매입세액공제 요건이 어찌되나요?

개인회사는 대표자. 배우자. 직원카드등등등

신용카드로 쓴 복리후생비는 공제받지 말라하는데요..

그리고 직원카드로 쓴 경비를 신용카드매입세액공제 받으면..

그 직원이 연말정산을 받을때 회사에 쓴것을 제외하지 않으면.. 어찌되는가요?

 

두서없이 질문이 많습니다..

 

 

개인 . 법인에 따라 다른가요.. 업종에 따라도 다른가요?

 

 
 
 
전문가 답변 2011-06-21 오전 9:13:3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