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A 회사에게 운반비를 줘야 하는데요.
A와 B라는 회사 사이에 무슨 계약이 있는지 저희가 B라는 회사에
결재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B라는 회사는 저희에게 매입 세금계산서를 선행물류 위탁수수료라는 품목으로
끊어주거든요.
이 경우 위탁수수료라는 계정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건지 아니면
기존처럼 운반비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