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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영수증 수취대상이 아닌것 문의 답변 만족도
kdj3***   2011-06-18 오후 12:24: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11

안녕하세요 ^^ 질문 하나 드릴께요~

아래의 거래에 대해서는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건지요?

그럼 지출결의서로 작성하면 적격증빙으로 인정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출결의서가 안되면 머 어떤걸로 인정받아야 되는것인지도 알려주세요~

 

❸ 거래 건 당 3만원 초과 거래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거래

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② 방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③ 전기통신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부가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④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⑤ 공매·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⑥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 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⑦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⑧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사본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⑨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⑩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승차권·승선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⑪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⑫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⑬ 재화공급계약·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⑭ 철도의 여객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⑮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전문가 답변 2011-06-19 오후 6: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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