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 드리려구요 ^^
회사 건물 문짝 수리 했을경우에요
3만원 이라서 간이영수증 받았는데요
담날 또 고장나서 다시 또 고쳐서 간이영수증
또 3만원 받고 처리했는데요
정확하게 궁금한거는
1. 간이영수증을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비번하게 거래처 일어나는 곳일경우에
다른날 영수증을 처리하게 되면 괜찮은건지요?
여기가 카드가 아직 안되는곳이라서요
2. 거래한곳이 개인사업자인데요 그쪽 사장님이 세금계산서 팩스로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개인사업자는 아직 전자세금계산서 안해도 된다고 하시면서 팩스본으로
나중에 부가세 신고해도 괜찮은건지요?
3.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시행은 언제쯤 확정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