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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답변 만족도
hipar***   2003-09-05 오전 10:59: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70
안녕하세여...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강의료건입니다. 강사는 외국인이구여, 국내거주자입니다. 이

사람은 강사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사 직원의 친구의

부인입니다. 5월달부터 소규모로 회사 직원을 상대로 영어강의를

하구 있습니다.



최초 판단하기를 이 강사는 강의를 업으로 하고 있지 않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았구여, 필요

경비 75%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강사와 구두로 3~4개월 정도

만 강의를 하자라고 한 상태구여, 고용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현재 4개월동안 강의를 했는데, 이렇게 보면 비록 고용관계가 없고(계약서 없음),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지만,

한 회사를 상대로 3~4개월에 거쳐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있는 상태니까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으로 봐야하나여, 기타소득으루 봐야하나여.

판단 구분이 좀 예매해서여. 알려주세여
 
 
 
전문가 답변 2003-09-06 오전 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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