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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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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pa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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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05 오전 10:59:3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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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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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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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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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강의료건입니다. 강사는 외국인이구여, 국내거주자입니다. 이
사람은 강사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사 직원의 친구의
부인입니다. 5월달부터 소규모로 회사 직원을 상대로 영어강의를
하구 있습니다.
최초 판단하기를 이 강사는 강의를 업으로 하고 있지 않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았구여, 필요
경비 75%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강사와 구두로 3~4개월 정도
만 강의를 하자라고 한 상태구여, 고용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현재 4개월동안 강의를 했는데, 이렇게 보면 비록 고용관계가 없고(계약서 없음),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지만,
한 회사를 상대로 3~4개월에 거쳐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있는 상태니까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으로 봐야하나여, 기타소득으루 봐야하나여.
판단 구분이 좀 예매해서여. 알려주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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