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인인데요 등기부등본상에 감사가 등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재되어 있는사람외에 다른 분을 내부 감사로 해서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할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2)그리고 감사도 매일 출근을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3)아니면 감사를 등기부등본상에 변경을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4)만약에 변경을 해야하면 이사회를 거쳐서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
5)직원채용하는데 주주도 아니고 등기이사도 아닌데 내부적으로 이사로 해서 직급을 부여하고
급여를 이천만원 이상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