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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입니다. 답변 만족도
isang***   2011-06-17 오전 10:38: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3

문화부지원금및문화행사에대한 지원금을 받는 비영리법인입니다.

하지만 지정기부금발행등록은 안되어있습니다.

또한 국악교육에대해서는 영리(이익)이발행되어

사업자등록증은 일반법인으로 되어있습니다.

 

간혹 지원금을 주고 매출계산서를 발행해달라는 곳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아닌 매출계산서를 발행해줘도 괜찮은지

 

이것에대해 나중에 신고하는게 있다는데(기부금이나 지원금받은내역) 매출계산서 발행한곳도 이것만 작성해서 지원금이라고 신고만하면되는지???궁금합니다.

 

한가지더 질문하겠습니다.

지원금은 바로바로 전체금액이 비용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행사라는 업종추가를 하고 지원금에대해 매출로잡고 경비가 100%지출되니 또 경비로 매입을 잡아서 이익이 없는걸로 그렇게 부가세니 법인세를 신고해도되는지

이럴경우 지원금에대해서도 매출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지 아니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받는것은 불공으로해서 처리하면 되는지 궁급합니다.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1-06-17 오후 5: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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