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5월 귀속이고 공급가액 100,000 세액을 20,000 이렇게 발행을 해버려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를한장 발행하고
같은날에 제대로된 세액으로 새로 발행을 하려고하는데
이런경우에는 가산세가 대상인지 궁금하고 대상일경우에는 가산세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