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질문 드립니다.
저의 법인공장에 원재료를 납품하는 업체가 납품하는 원재료가 불량이 생겨 크레임이 발생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 입체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원재료 외상매입금(\ 7,000,000원)을
클레임 금액 \7,000,000원으로 업체와 합의하여 사실관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기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로 원재료 외상매입금과 클레임 금액을 서로 상계 회계처리
하여도 무방한지? 제생각으로는 클레임계약서 상에 잔존 외상매입금잔액과 클레임가격을
서로 상계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업체의 확인계약서가 있으면 문제는 없는것
같은데 의견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