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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답변 만족도
kmjd***   2011-06-16 오후 5:49: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9

입사일 : 2009/08/01

퇴사일 : 2011/06/30 

월 급여 : \1,666,700

퇴사일로부터 1년간 상여금 : \400,000 

 

상기 직원이 2010년 7월 31일에 사규에 의해 1년치를 받았습니다.(사규-퇴직금은 1년마다 1개월치의 급여를 지급한다)

 

헌데 지금은 1년마다 정산을 하지않고 누적되는걸로 바뀌었습니다.

 

퇴직금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1) 급여계산시 근무일수는 2009/08/01~2011/06/30으로 해야하는가

                                    2010/08/01~2011/06/30으로 해야하는가

 

그리고 그 직원이 7/30에 퇴사했을 때 퇴직금도 궁금합니다.

 

근속연수 산정이 애매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1-06-17 오전 9: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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