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 2009/08/01
퇴사일 : 2011/06/30
월 급여 : \1,666,700
퇴사일로부터 1년간 상여금 : \400,000
상기 직원이 2010년 7월 31일에 사규에 의해 1년치를 받았습니다.(사규-퇴직금은 1년마다 1개월치의 급여를 지급한다)
헌데 지금은 1년마다 정산을 하지않고 누적되는걸로 바뀌었습니다.
퇴직금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1) 급여계산시 근무일수는 2009/08/01~2011/06/30으로 해야하는가
2010/08/01~2011/06/30으로 해야하는가
그리고 그 직원이 7/30에 퇴사했을 때 퇴직금도 궁금합니다.
근속연수 산정이 애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