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입니다. 행사장 회의시 참석자에게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1/20 통장에서 회의비 계정으로 1,000,000원 출금하여 분개하였습니다.
회의비 1,000,000/ 보통예금 1,000,000원
근데 참석자가 갑자기 못오게 되어 200,000원을 1/21 통장에 입금하게 됩니다.
보통예금 200,000원/ ? 200,000원
이럴경우 분개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