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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재입금 답변 만족도
se***   2011-06-16 오후 4:11: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26

법인입니다. 행사장 회의시 참석자에게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1/20 통장에서 회의비 계정으로 1,000,000원 출금하여 분개하였습니다.

 

회의비 1,000,000/ 보통예금 1,000,000원

 

근데 참석자가 갑자기 못오게 되어 200,000원을 1/21 통장에 입금하게 됩니다.

 

보통예금 200,000원/ ?  200,000원

 

이럴경우 분개는 어떻게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1-06-17 오전 8: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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