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부사채 매입건으로 재질문 합니다..
제가 질문의 설명이 부족한거 같아 죄송합니다...
① A라는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분리형으로 10억에 매입
→ 답을 <투자자산 10억 / 보통예금 10억> 이렇게 주셨고...
② 이중 B라는 회사에 A회사 신주인수권 50%를 2%에 양수도 하여
저희 회사에 10,000,0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 답을 < 보통예금 10,000,000 / 투자자산 500,000,000
투자자산처분손실 49,000,000 >이렇게 주셨는데...
→ ②번 질문에 대해 보충 설명드리자면...
결론은 10억에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중 5억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성격을 다 갖고 있고
10억에 대한 50%, 즉 5억에 대해선 1,000만원에 신주인수권행사를 할수 있는권리는
매도하고 5억에대한 사채만 남아 있는 겁니다.
→ 그래서 투자자산 5억이 반제되는건 아닌거 같고...어떻게 해야할지 다시 자문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