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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 매입건 재질문 답변 만족도
hj7***   2011-06-16 오전 10:05: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92

신주인수권부사채 매입건으로 재질문 합니다..

제가 질문의 설명이 부족한거 같아 죄송합니다...

① A라는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분리형으로 10억에 매입

    →  답을  <투자자산 10억 / 보통예금 10억> 이렇게 주셨고...

② 이중 B라는 회사에 A회사 신주인수권 50%를 2%에 양수도 하여

    저희 회사에 10,000,0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  답을  <  보통예금           10,000,000 / 투자자산  500,000,000

                 투자자산처분손실 49,000,000                                    >이렇게 주셨는데...

  → ②번 질문에 대해 보충 설명드리자면...

         결론은 10억에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중 5억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성격을 다 갖고 있고

         10억에 대한 50%, 즉 5억에 대해선 1,000만원에 신주인수권행사를 할수 있는권리는

         매도하고  5억에대한 사채만 남아 있는 겁니다. 

  → 그래서 투자자산 5억이 반제되는건 아닌거 같고...어떻게 해야할지 다시 자문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1-06-17 오후 4: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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