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138 ①의 내용을 보면 부동산입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차입금 과다 내국영리법인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인지 여부는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중 임대업에 사용하는 자산총액이
50%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한다(조특령132 ①②③) 이런 내용이라면
당사는 일반 제조업인데 부동산임대건이 자산총액의 50%이하라면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거 아닌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자세힌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