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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대금의 부가세 신고 답변 만족도
w0rab***   2011-06-16 오전 7:30: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59

1. 외화 선수금을 외화예금으로 $1000를 직접수출(tt)대금중에서 선수금으로 수령했다면, 부가세 신고엔 반영 안되지요?

 

선적이 되야 매출이 발생이 되니까...선적이 되는 분기에 부가세 신고를 하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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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매확인서에 의한 간접수출시 수출업자에게 당사가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선수금을 받았을

 

때, 매출 잡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계약금/중도금/잔금 모두 세금계산서 발행과 함께 대금을 지급받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1-06-16 오전 9: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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