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0년분 비거주자 기타소득 지급조서를 올해 2월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해외거래처의 주소가 변경되어 수정신고를 해야한다고 해서요..
지급조서제출은 전산으로 했는데 수정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건수나 금액변경은 전혀없는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