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개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사용하다 이번에 법인에 팔려고 하는데 그 쪽에서 세금계
산서를 요구합니다. 개인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나 고정자산으로 올려놓지는 않고 그냥 개인명의로
개인이 사용하여 왔습니다. 거기다 저희는 면세사업장입니다. 이경우 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개인사업자 측에서 차량매매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지금
이라도 차량운반구를 장부에 계상해서 매매한 것으로 처리해야하나요,,감가상각비처리도 해야하
나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