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입니다. OEM방식에 맞으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에 매출을 제품매출 계정을 쓸수 있다는 말인지요?
완성품일 경우 상품, 반제품일 경우 원재료라고 하는거 같던데요..
완성품을 들여올 경우 매입을 제품으로 잡고 제품매출로 잡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구 OEM방식요건중(부가세법 기본통칙 1-2-6) 에 2번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이말은 이 회사가 원재료를 직접사서 위탁업체에 보내줘야 한다는 말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