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해명자료를 제출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중에서 A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1건 발행 했었는데
예를 들어 A업체가 공급가 1억 세액 1천만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당사가 2기 확정때 매입세액 1천만을 공제 받았습니다.
그러나, A업체가 2기확정 부가세 신고때 당사에게 발행한 공급가 1억 세액 1천만
매출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국세청에서 A업체를 조회한 결과 휴업자(과세유형: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로 되어 있습니
다.
1) 2010년도에는 A업체가 휴업자인 경우 당사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아도 되는가요?
2) 2010년도에는 영업을 제대로 하고, 2011년에 휴업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 받아도 되는가요?
3)언제 휴업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