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업체입니다.
주방직원을 본사소속으로두고 가맹점에 파견형식직원으로 하려고합니다.(실근무지는 가맹점)
급여부분을 가맹점에서 본사로받아서 지급을 해야하는부분에서
가맹점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려면 부가세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