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을 선납세금으로 처리안하고... 법인세등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법인세 결산후 그 중간예납분이 환급이 되는데요
그럴경우 보통예금과 상대계정을 어찌 대체해야할지요...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잡아야하나요?
차변 대변
보통예금 전기오류수정이익
아님 잡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