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터를 880,000원에 구입을 해서
비품처리를 하고 부가세 신고할때 고정자산에 넣었습니다.
보통 100만원 이하는 소모품비으로 처리를 하고 비용으로 떨군다고 들었는데
저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미 부가세 신고를 해서 다시 소모품비로 처리하면 안됄 것 같고
감가상각을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