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급여 지급시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 해 놓았습니다.
그걸 6월 10일에 납부 해야하는데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6월 10일에는 분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나중에 알기 편하게
6/10 예수금 \****** / 미지급금 \******
으로 해두고 납부하는날 미지급금 \***** / 보통예금 or 현금 \ ******
으로 처리해도 무방하지 않나요??
그게 더 연체가산금 계산하기도 편하고 그럴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