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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원천징수분 미납부... 답변 만족도
kmjd***   2011-06-14 오전 11:39: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1

5월 급여 지급시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 해 놓았습니다.

 

그걸 6월 10일에 납부 해야하는데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6월 10일에는 분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나중에 알기 편하게

 

6/10 예수금 \****** / 미지급금 \******

 

으로 해두고 납부하는날  미지급금 \***** / 보통예금 or 현금 \ ******

으로 처리해도 무방하지 않나요??

그게 더 연체가산금 계산하기도 편하고 그럴거 같은데....

 

 
 
 
전문가 답변 2011-06-15 오전 7: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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