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에 미지급금이 2천만원
B업체에 미수금이 1,500만원이 있습니다.
헌데 당사에서 A업체에 지급해야할 미지급금 2천만원 중 1,500만원을 B업체에서 바로 받으라고
위임장을 써주고 상계처리 하기로 하고 잔액은 보통예금으로 입금하기로 했습니다.
그럴경우 당사가 가지고있어야 할 증빙서류는 뭔가요?? 세금계산서발행 한 건입니다.
그냥 장부상 상계처리만 해 두어도 상관이 없는지요??
그리고 세법상의 문제나 차후 문제의 소지는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