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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대 상계처리 답변 만족도
kmjd***   2011-06-14 오전 9:41: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84

A업체에 미지급금이 2천만원

B업체에 미수금이 1,500만원이 있습니다.

 

헌데 당사에서 A업체에 지급해야할 미지급금 2천만원 중 1,500만원을 B업체에서 바로 받으라고

위임장을 써주고 상계처리 하기로 하고 잔액은 보통예금으로 입금하기로 했습니다.

 

그럴경우 당사가 가지고있어야 할 증빙서류는 뭔가요?? 세금계산서발행 한 건입니다.

 

그냥 장부상 상계처리만 해 두어도 상관이 없는지요??

 

그리고 세법상의 문제나 차후 문제의 소지는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1-06-14 오전 1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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