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1년 1월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누락..
세금계산서 금액 545,455 /54,545 = 600,000
1기확정 부가세 신고시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신고 예정
= > 가산세 문의
2) 2011년 4월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누락
세금계산서 금액 240,000 / 24,000
=> 가산세 문의
3) 2010년 2기 확정 부가세 경정청구
세금계산서 금액 2010.12.31 10,281,363 / 1,028,136 = 11,309,500
매출 과다 신고
=> 부가세 가산세 문의
가산세액 산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