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매출귀속 주체 답변 만족도
dhcha***   2011-06-11 오후 7:56: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5

각각 독립법인 A, B 과 있습니다.

 

어느 학생이 A법인통장으로 입금하였으며, A법인은 B법인으로 다시 그 금액 그대로 송금하였습니다.

 

이때 매출주체는 B법인이 맞는지?  이럴때의 분개는..

 

A법인의 분개처리는

 

  보통예금 / 임시예수금 (학생입금)

 

 

  임시예수금 / 보통예금 (B법인으로 송금)

 

B법인의 분개처리

 

  보통예금 / 매출

                 부가세예수금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1-06-12 오후 3:55:16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