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독립법인 A, B 과 있습니다.
어느 학생이 A법인통장으로 입금하였으며, A법인은 B법인으로 다시 그 금액 그대로 송금하였습니다.
이때 매출주체는 B법인이 맞는지? 이럴때의 분개는..
A법인의 분개처리는
보통예금 / 임시예수금 (학생입금)
임시예수금 / 보통예금 (B법인으로 송금)
B법인의 분개처리
보통예금 / 매출
부가세예수금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