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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수출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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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end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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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1 오전 10:49:0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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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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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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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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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회사가 첨으로 직수출이 발생됐는데요~
분개를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질문1)수출신고필증에
45번 총신고가격 $5,686
48번 결제금액이 CIF 5,791.02
46번 운임 106,938
47번 보험료 5,346
수출면장 위에 표기된 결재환율은 1,069.38 입니다.
1.부가세신고시 과세가격이 어떤금액이 되나요?
2.분개는 어떻해 해야하나요?
3.저희가 업체한테 받아야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4.분개시 원화로 환산할때 기준환율은 어디서 보고 하나요?
질문2) 제품을 사람을 통해 전달되었을경우 어떻해 처리 해야하나요?
입금됐을때 입금증으로 부가세신고 와 분개를 하면되나요?
질문3) 수출제품이 반품되어돌아왔을때 마이너스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끊어줘야하나요? 아니면 반입될때 수입세금계산서와 수입신고필증으로 증빙서류가 갖춰진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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