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입니다.
개인명의 수입자로 해외사이트에서 물품구입 (법인카드결제)
괸세,부가세 회사에서 납부함.
인천세관의 수입세금게산서의 수입자가 회사개인명의인 경우, 회사에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 받는다면, 어떠한 분개처리를 해야 하나요?
매입세금계산서를 입력하면 공급자(세관인)가 인천세관인데, 이에 대한 공급가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법인카드시에 벌써 비용처리했기에 이중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