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영수증의 한도는 3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슈퍼에서 물건을 8만원정도 현금으로 사고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근데 슈퍼에서는 바코드를 찍기때문에 품목이 다 나오잖아요 금액도 다 적혀서 나오고
이것도 간이영수증에 속하나요? 그럼 이것도 3만원이상지출시 카드로 사거나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