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직원이 중국에서 카드가 되지 않는 곳이라 현금으로 접대비를 사용하고 해당 영수증만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면...
질문1. 해당 접대비의 업무관련성은 어떻게 증명하면 되는지?
필요한 문서가 있다면 어떤 문서인지?
질문2. 업무 관련성을 증명 못하면, 증빙불비 가산세 내고 누구의 상여로 처리되는지? 대표자? 접대비사용자?
질문3. 업무 관련성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가 있다면, 증빙불비 가산세 내고 기타사외유출로 되는지?
질문4. 업무 관련성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가 있다면, 해당 문서와 영수증으로 일반 접대비와 같이 처리하면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