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에 유학가 있는 아들(28세)이 미국에서 차를 구입했습니다
구입시기는 2010년 구입가는 6천불정도(한화 7천만원)
구입대금은 미국에 있는 지인이 대신지불해 주었고 그지인이
국내에 들어와 아버지에게 대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들이 국내에 귀국하면서 차를 반입코자 하는데 통관예정가는
3만7천불정도 합니다
[질문]
1. 차를 국내에 반입시에 증여세 문제는?
2.증여가 문제가 된다면 최초구입가인 6만불인지 통관가인 3만7천불
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