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복식장부 의무자입니다.
사업용계좌에서 이자수익이 발생하는데요.
금융소득 4000만원이 넘지 않아서 분리과세로 완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시산표나 재무제표에 영업외수익으로 이자수익을 계상하게 된다면
(사업용계좌를 관리하게 위해)
소득세 신고시 이자수익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시켜야 하는것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이자수익 자체를 계상하지 않아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