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에게 두곳의 사업장 (1. 레이져절단업 2.소사장제)신규 개업을 할려고 하는데요
각각 사업자등록증을 내야 하는 건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가세신고는 사업장별로 신고 해야하는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방법이 좋을지 여러가지 설명과 회계처리 방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