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2010년도 10월에 상품을매입하여 수출하고 부가세신고도 되었고 대금결재는 이미 완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들어 수출품에 문제가 있어 사용못한다하여 수출품중 U$69,935.6 이 2011년 5월
에 반품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반품에 대한 분개처리를 어떻게 해야될지 알려주세요.
부가세 신고도 매출마이너스 신고를 해주어야 할것같은데 ..작년분이라서
분개 : / 상품매출 -$69,935.6 (부가세신고시 환율적용)
2. 반품분에 대한 금액을 송금을 해주어야 되는데 상품을 수입해오는 결과인데 ..
반품분을 저희가 사용할수있으면 원재료로 사용할예정입니다.
분개 : 원재료 $69,935.6 / 외상매입금 $69,935.6 (작년 선적일 환율적용)
환율적용을 수입입고일자 와 작년 선적일 환율적용을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셔요.
1) 반품시 들어간 수입비용 원재료대체.
2) 수출당시 매입원가에 수출제비용만 업하여 수출을 하였습니다.
반품입고시 매입원가로 원재료로 처리해야되나요. (사용가능분)
사용불가능분 에 대해서도 회계처리를 해야되는지를 알려주세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