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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 반품시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choi3***   2011-06-09 오후 6:57: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019

안녕하세요.

 

1. 2010년도 10월에 상품을매입하여 수출하고 부가세신고도 되었고 대금결재는 이미 완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들어 수출품에 문제가 있어  사용못한다하여 수출품중 U$69,935.6 이 2011년 5월

   에  반품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반품에 대한 분개처리를 어떻게 해야될지 알려주세요.

   부가세 신고도 매출마이너스 신고를 해주어야 할것같은데 ..작년분이라서

   

    분개 :                                       / 상품매출 -$69,935.6  (부가세신고시 환율적용)

 

2. 반품분에 대한 금액을 송금을 해주어야 되는데  상품을 수입해오는 결과인데 ..

    반품분을 저희가 사용할수있으면 원재료로 사용할예정입니다.

 

    분개 :   원재료  $69,935.6     /  외상매입금  $69,935.6   (작년 선적일 환율적용) 

               환율적용을 수입입고일자 와 작년 선적일 환율적용을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셔요.

 

     1)  반품시 들어간 수입비용 원재료대체.

     2)  수출당시 매입원가에 수출제비용만 업하여 수출을 하였습니다.

          반품입고시 매입원가로 원재료로 처리해야되나요. (사용가능분)

          사용불가능분 에 대해서도 회계처리를 해야되는지를 알려주세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1-06-10 오전 9: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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