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및 건물 을 개인 A가 40% B가 40% C(법인)가 20% 를 투자하여 구입
부동산임대 개인사업자를 신청하여 사업을 하고 있읍니다.
이번에 C(법인)이 20% 전부를 개인에게 매매시 토지및 건물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및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되는지 문의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