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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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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0r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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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9 오후 12:27:3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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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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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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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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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계약금(계약시 1천)과 중도금(30일후 1천), 잔금(제품납기시 1천)을 받기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사가 매출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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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위와 같은 경우일때,,,,,
-- 건설업에 종사하는 계약일때 계약금/중도금/완공시 세금계산서와 대금을 각각 받았을때 선수금인가요? 매출인가요?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맞는 건가요?
-- 수출에 종사하는 계약일때도 계약금/중도금/완납시 세금계산서와 대금을 각각 받았을때 선수금인가요? 매출인가요?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맞는 건가요?
--> 완공이나 완납 전에는 모두 선수금으로 처리하고 완공이나 완납시에 매출로 처리를 해야 할꺼 같은데, 계약금등 세금계산서 받을때 마다 매출로 잡으라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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