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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시기 답변 만족도
w0rab***   2011-06-09 오후 12:27: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71
계약서에..계약금(계약시 1천)과 중도금(30일후 1천), 잔금(제품납기시 1천)을 받기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사가 매출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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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위와 같은 경우일때,,,,,

   -- 건설업에 종사하는 계약일때 계약금/중도금/완공시 세금계산서와 대금을 각각 받았을때 선수금인가요? 매출인가요?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맞는 건가요?



   --  수출에 종사하는 계약일때도 계약금/중도금/완납시 세금계산서와 대금을 각각 받았을때 선수금인가요? 매출인가요?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맞는 건가요?





  -->  완공이나 완납 전에는 모두 선수금으로 처리하고 완공이나 완납시에 매출로 처리를 해야 할꺼 같은데, 계약금등 세금계산서 받을때 마다 매출로 잡으라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1-06-10 오전 8: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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