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개설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전임차인이 관리비 정산금(4일분)을 임대인에게 입금하지 않고
저희에게 현금으로 주었고
임대인은 이번달말에 1달치 전체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저희회사쪽으로 발급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회계처리 자문 구합니다...
ex) 5/5 받은 관리비 정산금 : 200,000원 저희 회사로 입금 (5.1~5.4 / 4일분)
5/31일자 세금계산서 금액 (부가세포함): 2,750,000 (2,500,000+250,000)
6/5 관리비 납부 : 2,7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