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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금형 매출 답변 만족도
jata***   2011-06-08 오후 7:30: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55
해외(인도네시아)에 제품납품 계약을 맺고 금형을 제작함에 있어서

계약금 및 잔금으로 금형비를 나누어 받을 때



회계처리 및 부가세 관련(세금계산서 발행??)사항은>>

(*개발보증금 명목)

이후 제품의 납품가격에 금형개발상각비를 포함하여 계상하고

그 금형개발비만큼 매출대금 결재시 상계하고 처리하려할때

회계처리상 문제가 없는지



*예를들어 금형비 계약금100달러 입금시



보통예금 100 / 선수금 100



제품 납품시

외상매출금 200 / 제품매출 300

선수금100



보통예금 200/ 외상매출금 200



**아니면 금형비 선수금을 보증금 계정으로 인식

보통예금100 / 보증금 100



제품납품시

외상매출금300 / 제품매출300

*금형개발비를 계약금 및 잔금형태로 다 수금하였고

또 제품단가에 금형비가 반영되어 있어서

보증금을 돌려줌

보증금 100 / 보통예금 100



***어떤 회계처리가 더 합당한지요??



고객(바이어)사 측에서는 금형비로 계산처리하면 세금 부담때문에

안되고 제품가격으로 처리해달라고 하는데

인도네시아 세법이 어떻게 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문가 답변 2011-06-09 오전 11: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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