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하여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경우가 두가지로 환급신청을 하든가,
아님, 앞으로 납부할 세액에서 상계해서 없애는 방향으로 하든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방법의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첫번째 1. 앞으로 납부할 세액에서 환급할 세액을 상계처리하는 방법
환급발생액 100원
1월 급여 신고납부시..
(1) 환급발생시
미수금 100 / 미지급금 100
(2) 1월 급여신고납부시 (상계)
예수금 100/미수금 100
미지급금 100/보통예금 100 (직원에게 인출)
두번째 2 . 환급신청해서 환급액을 순수하게 다 받을 경우
(1) 환급발생시
미수금 100/ 미지급금 100
(2) 환급금 지급시
미지급금 100/보통예금 100
보통예금 100/미수금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