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연말정산 환급 답변 만족도
luny1***   2011-06-08 오후 5:50: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4

연말정산을 하여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경우가 두가지로 환급신청을 하든가,

아님, 앞으로 납부할 세액에서 상계해서 없애는 방향으로 하든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방법의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첫번째 1.  앞으로 납부할 세액에서 환급할 세액을 상계처리하는 방법

 

 환급발생액 100원

 1월 급여 신고납부시..

 

  (1) 환급발생시

 

        미수금 100 / 미지급금 100

 

  (2) 1월 급여신고납부시 (상계)

 

        예수금 100/미수금 100

        미지급금 100/보통예금 100 (직원에게 인출)

 

두번째 2 . 환급신청해서 환급액을 순수하게 다 받을 경우

 

   (1) 환급발생시

 

         미수금 100/ 미지급금 100

 

   (2)  환급금 지급시

 

         미지급금 100/보통예금 100

         보통예금 100/미수금 100

 
 
 
전문가 답변 2011-06-09 오전 11:11:1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