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사람이 사업을 하다 망했음.
상황1.
-폐업신고가 모두 완료.
-사업자등록도 말소
질문 A.
이런상황에서 A씨로부터 법인이 여러가지 기계장치 등을 1억원 정도 구매할 경우 거래증빙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개인과 법인과의 계약서, 구매리스트, 통장거래사본 등을 첨부하면 되는지?
상황2.
- A씨가 폐업이 마무리 안되고 사업자 등록이 있는경우
질문 A.
이런상황에서 A씨로부터 법인이 여러가지 기계장치 등을 1억정도 구매할 경우 거래증빙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세금계산서 수취하면 되는지?
질문 B.
만약,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하였는데 부가세신고 중간에 A씨가 폐업 하였다면 그래도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상황에서 부가세신고시 일반 매입세금계산서와 같이 신고하면 되는지?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