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3,750,000인 직원의 급여지급시
당월 산출보험료가 105,750인데
연말정산 환급보험료가 -55,700원 이나왔으며
환급금 이자가 -200원 해서
당월 총 납부보험료가 49,850이 나왔습니다.
근데 장부상으로는 산출보험료랑 납부보험료를 차감한 후 차액 49,850원을 공제하는게 아니고
당월 산출보험료는 보험료대로 원천징수하고 환급금은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는걸로 처리 해 두었습니다.
이 때 분개가 어떻게 되나요??
또한가지 질문은 혹시 산출 보험료에서 환급금을 제한 금액을 납부한걸로 처리를 하면 원천징수영수증에는 49,850원을 납부한걸로 될텐데 그게 맞는건지 아님 당월 산출보험료인 105,750원을
납부한걸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