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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분개 답변 만족도
kmjd***   2011-06-08 오후 1:37: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84

급여가 \3,750,000인 직원의 급여지급시

당월 산출보험료가  105,750인데

연말정산 환급보험료가 -55,700원 이나왔으며

환급금 이자가  -200원 해서

당월 총 납부보험료가 49,850이 나왔습니다.

 

근데 장부상으로는 산출보험료랑 납부보험료를 차감한 후 차액 49,850원을 공제하는게 아니고

당월 산출보험료는 보험료대로 원천징수하고 환급금은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는걸로 처리 해 두었습니다.

 

이 때 분개가 어떻게 되나요??

 

또한가지 질문은 혹시 산출 보험료에서 환급금을 제한 금액을 납부한걸로 처리를 하면 원천징수영수증에는 49,850원을 납부한걸로 될텐데 그게 맞는건지 아님 당월 산출보험료인 105,750원을

납부한걸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1-06-09 오전 10: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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