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에 국민연금을 회사부담분 직원부담분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근데 연금보험료 결정금액 변동통지서가 날라와서 보니
3월분 국민연금 전액 환급해준다는 내용의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이 때 회계처리가 다음과 같은지요 ?
3월분 국민연금 부담분 (*회사부담분 + 직원부담분)225,000 원
미수금 225,000 / 세금과공과 112,500(3월분 국민연금에 대한 세금과공과처리시)
미지급금 (직원분) 112,500
5월 원천세 신고시 상계처리
예수금(국민연금 직원부담분)112,500을 급여대장에서 명시하지 않을 경우 ,
미지급금(직원분)112,500 / 미수금 112,500
세금과공과(회사부담분)112,500/ 미수금 11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