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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환급 답변 만족도
luny1***   2011-06-08 오후 1:19: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81

지난 3월에 국민연금을 회사부담분 직원부담분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근데 연금보험료 결정금액 변동통지서가 날라와서 보니

 

3월분 국민연금 전액 환급해준다는 내용의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이 때 회계처리가 다음과 같은지요 ?

 

3월분 국민연금 부담분 (*회사부담분 + 직원부담분)225,000 원

 

미수금    225,000 /     세금과공과  112,500(3월분 국민연금에 대한 세금과공과처리시)

                               미지급금 (직원분) 112,500

 

5월 원천세 신고시 상계처리

예수금(국민연금 직원부담분)112,500을 급여대장에서 명시하지 않을 경우 ,

 

미지급금(직원분)112,500 /  미수금 112,500

세금과공과(회사부담분)112,500/ 미수금 112,500

 

 

 
 
 
전문가 답변 2011-06-09 오전 10: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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