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물을 134,000,000원에 구입하면서 취득세5,360,000,교육세536,000,농특세268,000인지대150,000 대법원수입증지14,000 채권처분1,100,000,증서교부99,000,부동산등본5,000,부동산거래신고30,000,동륵세대행료30,000,보수료285,000 부가세28,500 제증명20,000 교통비30,000원해서 법무사에서 내역이 왔어요 취득세,교육세,농특세는 건물취득원가에 가산해야되니까 건물로 계정을 잡았구요 보수료와 부가세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했는데 나머지는 어케 해야되는지요
2.배를 타고 현금영수증을 받았는데 이것은 부가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